[부동산중개실무#01] 현장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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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실무#01] 현장 용어 정리

woozzang_papa 2022. 11. 9.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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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공인중개사님들 이것만은 숙지하자고요

업무는 몰라도 의사소통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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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막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보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을 겁니다. 취업을 해야 하나 오픈을 해야하나.

냉정히 따지면 오픈보다는 취업을 해서 경험을 쌓아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거라 다들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취업전에 실무에서 사용하는 최소한의 용어 정도는 숙지해야 눈치 받지 않고 업무를 배우지 않을까요.

초보 중개사님들을 위해 몇 가지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01 현장 실무 용어


공인중개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어디선가 들어본것도 같고, 은어 같기도 하며, 줄인말 같기도 하다.

아무것도 아닌것 같은데 가끔 헤갈리기도 하고 갑자기 생각이 나지도 않는 경우도 있다.

1. 세안고, 엘유, 에무

세안고 : 글로 쓰면 참 어색하다. 세안고 전세, 월세를 안고 매매.

엘유 : 엘리베이터 있음.

에무 : 에어컨 없음. 

2. 지산, 주복, 생숙, 도생

지산 : 지식산업센터 등 복합적으로 있는 집합건물.

주복 : 주상복합 아파트.

생숙 :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도생 : 도시형 생활 주택

공인중개사 공법 시험에 나오니 다들 알 거라 믿는다.

3. 피, 알, 엘지엠, 민다,밀다

피(Premium) : 분양권과 매도가격 사이의 차액 또는 귄리금.

알(Rebate) : 부동산 알선 수수료를 말하며 보통 단위는 "개"로 표현.

엠지엠(Members Get Members) : 주택 분양시 중개한 사람에게 주는 수수료 분양대금의 몇 %로 제시.

민다,밀다 : 분양 시 '500만 원 깎아주세요' 하면 중개사가 알 2개 분양사가 알 3개를 민다, 밀다로 표현.

4. 인정비, 인정작업, 데두리

순가중개계약, 매도인 의뢰 금액보다 높게 거래, 그 차액을 중개사가 가져가는 거래 형식

중개사법 시간에 배운 초과 금품 수수와 연관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5. 양타, 교통, 출발

양타 : 단독 중개로 매도 + 매수 또는 임대 + 임차를 동시에 진행. 반대는 공동중개

교통 : 병의  A 물건을 갑이 받고, 갑과 을이 공동중개. 한 물건에 3명 이상이 중개에 참여.

          중개 전에 꼭 교통이라는 걸 상대 중개사에게 인지 시켜야 한다.

          왜?? 수수료를 3명이 나눠야 하니까. 

출발 : '살아있다' 거래가 가능한 상태. 

          부동산 거래망에 등록된 물건이 완료 되었는지 살아있는지 묻는 방법.

6. 물건지, 손님지

물건지 : 101동 1501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손님지 : 물건은 없고 손님만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02 계약 용어


현장 실무 용어는 공인중개사님들 상호 간 의사 소통에 필요한 용어들이다

계약 용어는 고객들과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용어들이다.

1. 선수관리비

세입자와는 상관이 없으며, 소명되는 금액이 아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상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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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관리비예치금)

1항.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항.관리주체(관리실)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관리비는 후불로 납부하지만 관리비 등을 미납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일정액의 예치금을 받아두는 금액이 선수관리비 이다.  선수관리비는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임차인(세입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분양 받은 아파트의 경우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키를 받지 못한다.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관리실에서 정산을 받고 매수인은 선수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므로 매수자와 매도인이 서로 상계처리하기도 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수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통상 세입자가 관리비를 납부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같이 납부하게 되므로, 세입자가 이사할 때 소유자에게 그 납부한 금액을 정산 받을 수 있다.

  • 매도 시 매수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하는 매도인이 있는데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소유자는 잔금일 기준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산을 받아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은 잔금일 이후의 충당금만 부담하면 된다.
  • 임대차계약 시 특약을 한 경우(장기수선충담금 관리비에 포함)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한다.

3. 현금 보관증

현금 보관증 = 차용증과 같은 의미이다.

차용증 : 빌린 사람 즉 채무자가 작성

현금 보관증 : 보관자가 작성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경우 차용증이라고 쓰고, 현금보관증은 제3자에게 돈 심부름을 시킬 때 도는 잠시 돈을 맡겨둘 때에 쓰는 것이다. 즉 현금 보관증은 말 그대로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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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관증의 활용

매수인이 계약금이 없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매도인이 받은 걸로 하고 다시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보관하게 하는 현금 보관증을 작성하게 한다.

현실적으로 지급된 돈은 없지만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

법적으로는 차용증은 민사(사기), 현관 보관증은 형사(횡령)로 구분되나, 현실에서는 차용증과 별 차이가 없다.

#03 마무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책을 버리거나 태우지 말아 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들이 실무에서 우리를 전문가처럼 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공포의 법인 공법, 힘들게 하신 만큼 공법이 공인중개사님을 빛나가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법과 등기법은 고객님들이 궁금해하는 답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끝이 아닌 다시 시작이란 마음으로 시험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가 아닌 고객만족과 나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다시 공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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