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식] 실업급여 총정리 #02 [수급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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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식] 실업급여 총정리 #02 [수급자 편]

woozzang_papa 2021. 4. 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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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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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정의
  • 실업급여 수급방법
  • 마치며

오랫동안 몸 담아왔던 회사를 퇴사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다시 도전을 하기까지 실업급여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작지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고 퇴사를 하신 직장인들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퇴사 전 회사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일들 또한 참조하세요


#01. 실업급여 정의


01. 실업급여 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부분은 구직급여에 속하며 재취업을 빠른 시일에 하게되면 조기재취업 수당 다시 말해 남은 구직급여 수당의 50%를 취업 시 받을 수 있다.

02. 지급대상

1. 이직일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결론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영악화 또는 권고 사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권고사직 또는 경영 악화여도 회사에서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힘들어진다.

퇴사하는 날까지 회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하는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02. 실업급여 수급 절차


01.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지역 고용센터 방문 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 해야 한다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신분증 필수 지참)


02. 워크넷 구직정보 등록

워크넷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이는 추후 구직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

다른 취업사이트인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하지만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워크넷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구직활동을 불러올 수 있어 유용하다.

주의사항은 워크넷 희망 업종 선택 시 경리를 선택하고 실제 구직활동은 영업이나 품질관리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없다. (추후 희망업종 변경 가능)

 

03. 지역고용센터 1차 방문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과 워크넷 구직 정보 등록을 완료했다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14일 이전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역 고용센터에서는 퇴사사유를 확인하고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접수되었는지 확인을 한다.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접수되지 않으면 내가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안되므로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보내 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가 회사에 연락을 취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계속해서 미루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또한 미뤄지게 된다.


실업급여 접수가 완료되면 고용센터에서는 2차 방문 일정을 정해주며 그날에 직접 참석을 해야 한다.

또한 1차 방문 8일 후 8일분 실업급여가 입금이 된다.(단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접수 되었을 때 입금)

04. 지역고용센터 2차 방문

고용센터 1차 방문 시 정해준 2차 방문 일정에 맞춰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취업희망카드를 지급받고 1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다. 교육내용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과 비슷하며 직업훈련정보, 국민연금 납부 지원금 정보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취업희망카드에는 최초 실업 인정일과 만료일 소정 급여 일수 그리고 구직급여 일액이 작성되어 있다.

그리고 1차부터 4차까지 실업인정일이 표시되어 있어 실업인정일 하루 동안 구직활동 내역을 고용보험사이트에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2차 방문까지 마무리하면 4차까지는 방문 없이 구직활동만 열심히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05.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1차 8일간의 실업급여를 구직활동 없이 수급이 가능하지만 2차부터는 구직활동을 해야 신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인정일 04/21일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 구직 활동은 1건만 하면 되지만 빠른 취업을 위한다면 많은 이력서를 넣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업인정일인 04/21일 되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12시부터 17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선택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와 취업을 했는지 일용 노무를 했는지를 물어본다.


다음 단계에서는 취업활동 내역을 업로드하게 되는데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했다면 불러오기가 가능하다.


만약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구직활동 내역을 첨부하면 된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마무리하면 다음날 실업급여가 입금 된다.

#03. 마치며


실업급여는 퇴직자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묵묵히 열심히 일한 퇴사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더 희망차기릴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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