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식] 채용 시 알고 있어야 할 것들 TO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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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식] 채용 시 알고 있어야 할 것들 TOP4

woozzang_papa 2021. 1. 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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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건 주고 할건 합시다


목록

  • 근로 계약서
  • 4대보험 신고
  • 급여
  • 연차

직원 채용 시 담당자가 알고 있어야 할 것과 신규 직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직원이 있어야 회사가 돌아가고 회사가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양보하며 회사를 운영하길 부탁드립니다. 

#01. 근로 계약서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이다.

01.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2부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나눠줘야 한다.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1부를 교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채용부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명부 및 근로계약서에 간인을 꼭 받아 놓아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초년생인 신입사원은 근로 계약서가 뭔지도 모르고 사인을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근로계약서가 노예계약서가 될 수도 있으니 꼭 읽어보고 사인을 해야 한다.

02. 근로계약서가 노예계약서 라면 그 효력은?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 6조 제3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 월급 1,822,480원 이다)

줄 건 주고 부려먹을 건 부려 먹도록 하자.

임원들은 자동차 리스, 법인카드 사용, 여기에 가지급금까지 한 달에 신입사원 몇 명치 월급을 사용하지 않는가 좀 그러지 맙시다. 

 

무단결근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그만둘 때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보안각서에 서명을 했어도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는 조항은 무효이다.

 

● 특정할 수 없는 기간을 정하는 계약서 조항은 무효로 한다.

이용자 서비스 종료 시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그 존속기간의 시간적 측정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 사정에 의존하게 되는 계약은 무효다

고용 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 개선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근로계약의 근로 기간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하다 기간을 알 수 없다면 불안해서 회사를 다닐 수도 업무에 집중할 수도 없을 것이다.

#02. 4대보험 신고


국가의 책임하에 질병, 노령,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일정 이상의 소득 보장을 위하여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

01. 4대보험 신고 기한

구분 취득신고 기한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산재보험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직원 채용 시 4대 보험을 바로 신고하면 좋겠지만 채용된 직원이 적응을 못하고 퇴사를 하거나 무단결근, 또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신고하는 것보다 일주일 정도 후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02. 4대보험 신고 방법

4대 보험 신고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검색


로그인 후 자격취득 선택

직원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월 소득액 (연봉 2400만원일 경우 / 12개월 = 200만원)을 입력한다.

취득일은 실제 첫 출근한 날을 입력한다.

국민연금 취득월납부여부를 희망으로 선택하면 입사한 달부터 국민연금이 빠져나간다.

1월 15일 입사했을 경우 희망을 선택하면 1월 급여부터 국민연금이 적용된다.

중도 입사한 근로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국민연금은 미희망으로 선택하길 바란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 5일 근무라면 40시간으로 작성을 하면 된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이다.

 

#03. 급여계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 외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주 5일 근무라면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임금을 받는다.

40시간(1주 근무시간 5일 근무제) + 8시간(주휴시간) * 4.34주(평균한달) = 208.32(반올림 209시간)
한달 209시간 * 최저시급 8,720원 = 1,822,480원 (2021년 최저임금)

한 달 급여 300만원 / 209시간 = 시급 14,354원 * 8시간 = 일급 114,832원

중도 입사자 급여 계산, 연차, 시간외 수당 등을 계산하면 된다.

급여 테이블은 연봉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신입사원들은 연봉 3500만원이면 월급여 3500만원 / 12개월 = 2,916,666원을 기대한다.

첫 월급을 받고 실망을 할 수 있으므로 세전과 세후 금액을 정확히 설명해 주길 바란다.


비과세액이란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없는 금액을 말한다.

비과세 대표적인 항목은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식대는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가능하다

연봉 3500만원이고 비과세 30만원이다면 예상 실수령액은 2,566,137원에 30만원을 더한 2,866,137원이 된다.
또한 4대보험 신고 시 월소득액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 3500만원 / 12개월 금액으로 작성한다.    

#04. 연차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01. 연차 소멸 시기 변경 

기존 - 발생일로부터 1년, 개정 - 입사일로부터 1년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1달이 지나고 한 달간 만근했을 경우 월차의 개념으로 연차 1개 발생한다.

쉽게 말해 한 달 만근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하루 쉴수가 있다는 말이다. 

02. 연차 사용 촉진제 적용 대상 확대

연차 사용 촉진제도
사업주가 남은 연차개수를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그 이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연차휴가 청구권이 만료되기 전 사용날짜를 지정하여 근로자를 쉬게 한다면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기존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적용 NO, 개정 - 입사 1년 미만, 1년 80% 미만 근로자도 적용

근로자는 연차를 몰아서 가지 말고 연차수당 주지 않을 거면 사용자는 눈치 줘서 연차 못 가게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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